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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, ‘패시브하우스’ 수준으로 강화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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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-11-21 | 조회수 | 2729 |
첨부파일 | 161117(조간)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_패시브하우스_수준으로 강화(주택건설공급과).hwp | ||||
국토교통부(장관 강호인)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(30~40% → 50~60%)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」 개정안을 20일간(‘16.11.17~12.6) 행정예고를 한다. *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(`09.11.): '09(15%) → '10(20%) → '12(30%) → '17(60%) → '25(100%) 특히, 이번 개정은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과 함께 난방, 급탕, 조명의 최종에너지*로 평가하던 방식을 1차에너지**로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생산·운반 시 손실되는 에너지를 반영하고, 환기에너지 평가를 추가할 계획이다. * 생산·운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소비부문(가정)에서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또한, 이원화되어 있던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의 평가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에너지 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할 것이다.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*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,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환기에너지 추가, 고효율조명제도 폐지 등에 따른 평가방식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설계기준이 추가된다. *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폐열회수환기장치*·열교차단공법**·신재생에너지를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하며, 각각의 에너지 절감효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점수합계가 4점 이상(60㎡이하 3점)이 되는지 평가할 예정이다. *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 ②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* (기존) 중부, 남부, 제주 → (개정) 중부1, 중부2, 남부, 제주 ③ 기타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(40%→60%)에 상응하도록 친환경주택 평가에서 제외 가능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*하였다. * 전용면적 60㎡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+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, 전용면적 60㎡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였다. 이번 개정을 통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할 경우, 건축비는 세대당 약 264만원(84㎡기준)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. * 의견제출처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(전화 : 044-201-3365, 팩스 044-201-5684)이고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할 경우, 세부 항목인 ‘정보 마당-법령 정보-입법 정보’에서 의견을 제출 가능함. 출 처 : 국토교통부 |